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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친이 피부양자인 관게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고 또한 안내사항에서 역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, 인터넷 접수 과정에서 모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.